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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

H극동 2010. 10. 9.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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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첩

home-vietnam.jpg□ 치안 정보

   - 안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
    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 유지하고 있음

   - 경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소규모 강도, 절도 등의 범죄 발생이
    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, 심지어 호텔 방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도
     도난 당하는 사례 있음

   -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소매치기 절도사건 빈발

   - 하노이의 경우 호인끼엠 호수 주변, 문묘, 호치민 묘소, 민속 박물관
     주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Big-C, Metro 등 대형 할인매장
     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됨


□ 한국 공관 주소 및 연락처

   - 주소 : 3F ~ 4F, Dae Ha Business Center, 360 Kim Ma Str., Ba Dinh Dist., Hanoi City, Vietnam
   - 전화번호 : 대사관 대표 : 04) 3831-5110 ~ 6   /   영사과 직통 : 04) 3771-0404,
   - 팩스번호 : 대사관 04) 3831-5117   /   영사과 직통 : 04) 3831-6834
   - e-mail : korembviet@mofat.go.kr
   - 긴급사항시 연락처 : 당직 : 090-402-6126  /  사건·사고 : 090-340-1455   /   일반민원 : 090-341-3271
   - 민원업무시간 : 월 ~ 금요일  09:00 ~ 16:00 


□ 베트남 (Vietnam)  출입국 서류 규정 (한국인 기준)

여권

-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

비자

- 비자 없이 입국 후 15일 간 체류 가능 (귀국 혹은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함)

-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리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.
   (하노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, 발급 여부는 불투명함)

예방접종

-

출입국
주의사항

- 훼손된 여권 (찢어지거나, 사진이 떨어진 경우)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을 엄격히 금지

- 입국 시 작성한 추입국 카드는 출국 시 반드세 제출, 확인 (출국 시까지 보관)

- 미화 7,000 달러 이상은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(출국 시 재심사해 외화를 몰수 사례 있음)

- 체제 비판 도서 출판물 반입 금지되며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이 제한됨

- 상업성 있는 다량의 전자제품 등은 그 내역을 입국 시 신고해야 함 (출국 시 재확인)

-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를
   해야 함  (일반적으로 호텔 투숙 시 호텔 측에서 신고해 줌)

 

[ 관련 정보 ]

* 베트남 (Vietnam) 입국 시 면세 정보